음산법 노래방-유흥주점 ‘희비교차’
음산법 노래방-유흥주점 ‘희비교차’
  • 반용근 국장
  • 승인 2006.11.2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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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도 도우미 여전, 영세노래방만 죽이는 격

정부가 음악산업 진흥법(이하 음산법)을 시행하며 노래방이 불황을 겪는 반면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불·탈법화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정착시키고 도우미로 인한 가정 파탄 등을 막기 위해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을 금지토록 하는 음산법을 제정,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백80여 개소의 유흥주점 대부분은 불야성, 그간 노래방의 도우미들이 이곳으로 몰리며 음란, 퇴폐행위 등은 여전하다.

유흥주점의 퇴폐행위 실태

음산법 시행이후에도 노래방이 쇠퇴해 가는 반면 단란주점 등이 호황을 맞으며 불·탈법 영업행위는 여전하다.

시민 김모씨(45·옥포 1동)는 “음산법 시행과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시작되면서 지역 내 일부 노래방은 개점 휴업 상태”라며 “노래방을 즐겨 찾던 사람들이 유흥주점을 찾고 이곳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접대부 아가씨가 2차(?)를 가자며 유혹한다”고 말했다.

관광객 이모씨(51·경남 거창군)는 “지난 11일, 친구들과 신현읍 모 단란주점에 들렀더니 ‘별천지’에 온 느낌이었다”며 “접대부의 낯 뜨거운 행동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다”고 핀잔했다.

그러나 올해 행정의 유흥주점 단속에는 영업정지 1개소, 시정명령 2개소, 과징금 5개 업소, 과태료 18개소, 과징금 5개소 등 총 26개가 적발되는데 그쳤다.

시민 박모씨(43·신현읍)는 “이번 행정 및 경찰의 적발사례는 빙산일각(氷山一角)에 불과하다”며 “최근에는 러시아 여성을 비롯 중국 조선족 아가씨들까지 접대부로 고용, 성매매는 몰론, 나체쇼를 벌이는 등 해괴망측한 음란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음산법 시행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유흥주점마다 아줌마 접대부의 대거 출현 뿐” 이라고 말했다.

일그러진 술 문화가 주범

2차 3차로 이어지는 접대부의 유혹과 말초적 향락 등 우리사회 일그러진 자화상의 단면은 잘못된 술 문화에서 비롯된다.

맥주와 양주로 거나하게 취하면 술꾼은 으레 탬버린을 흔드는 여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박자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린다.

조선산업의 활황으로 어느새 경제도시로 변모한 거제 지역, 이곳에서 이제 수십억대 재산가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

더욱이 자고나면 치솟는 부동산 덕분에 하루아침에 졸부로 떠 오른 일부 주민은 서민의 몇 달 봉급, 몇 백만원 정도는 우습게 안다.

때문에 1만원권 지폐는 거제지역 개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속어가 탄생하고 아가씨들 가슴팍에는 10만원권 수표도 예사로이 꽃힌다.

지역 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은 불야성을 이루고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들로 넘쳐난다.

20대에서 40대 여성까지 다양한 층이 항상 손님을 대기하고 있다. 어쩌다 아가씨가 모자랄 경우 인근 보도방 등에서 5분내 동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은 짙은 화장에다 어깨와 다리 등이 노출된 반라의 옷차림으로 웃음을 팔며 취객들을 2차까지 유혹한다.

지역내 도우미 공급처

지역내 도우미 공급처는 보도방과 다방 등인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24시간 영업하는 일부 다방은 10명 이상의 아가씨를 고용하고 있지만 밤 9시가 되면 차를 배달할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단란주점 접대부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차 주문이 뜸한 시간대 다방 주인이 아가씨를 이곳으로 내모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또 지역 내 보도방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정부의 음산법 시행도 전혀 상관없다.

현재 거제지역에 등록된 50여개의 직업소개소 중 일부는 보도방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보도방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방 관계자 정모씨(36·신현읍)는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영업이 전면 금지돼도 보도방 영업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보도방 1개소가 평균 20명 이상의 여성들을 운용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정부가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세 노래연습장만 어려움을 겪을 뿐 대형업소 및 유흥주점 등은 오히려 영업활황이 계속되며 음란, 퇴폐행위도 더욱 심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중곡동 M노래방 주인은 “노래방 간판으로 아가씨들을 불러 온갖 쇼를 다 하는 변태 유흥주점들이 너무 많다”며 “노래방을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정립코자 하는 정부의 음산법 시행은 가정파탄, 불법행위 근절 등 현재까지 별다른 실효성 없이 영세 노래방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고 물리는 고발사태도 빈번

최근 행정 및 경찰의 노래방 등 불법행위 적발사례는 적극적인 단속에 의한 것 보다는 타인의 신고에 의한 적발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근 지역 주점 및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행위 등을 신고, 적발된 업소가 영업정지 등으로 문을 닫으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업소가 영업이 잘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다.

올 들어 지역 내 노래연습장 총 1백58개 업소 가운데 61개소가 불,탈법 행위로 적발됐다.

이중 2개 업소는 61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또 13개 업소는 31일-60일 이하, 46개 업소는 30일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구나 음산법 시행 이후 적발된 노래방도 무려 23개소에 이른다.

경찰에 적발된 업소 중에는 도우미 고용 1건을 비롯, 주류 판매 9건, 주류반입 묵인 및 보관 1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는 상당수가 동종 업주들의 고발에 의한 적발이었다.

쉽지 않은 행정 및 경찰단속

음란, 퇴폐행위가 도를 넘는데도 접대부의 단속은 쉽지 않다. 업주와 손님들이 서로 짜고 행정관계자 및 단속 경찰관을 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들을 불러 함께 즐기던 손님들은 대부분 직장 동료나 친구라고 변명, 경찰의 단속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아가씨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이 여성들이 도우미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손님과 도우미가 서로 이름과 연락처 등을 주고받은 후 직장 동료나 친구라고 속이면 쉽게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목적은 노래방 접대부, 일명 도우미 등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함이다. 철저한 지도단속에 앞서 국민들의 동참의지가 절실하다.

도우미의 몇 시간 봉사료는 수십만 원에 달해 쉽게 버는 사회풍조가 조성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특히 이는 한 달 수입 1백 몇 십 만원의 봉급쟁이 남편을 업신여기는 분위기까지 확산, 결국 이혼이라는 가정파탄을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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