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지난 3일 법정 구속됐던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이 15일 보석으로 출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0년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2004년 11월 서남해수수협으로 통합)에 압력을 행사, 수산업경영개선자금 3억원을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난해 1월 고발당했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번 구속건과는 별개로 지난 1997년 수협 회장으로 재직하며 건설회사에 20억원을 불법 신용대출해 준 뒤 이 회사로부터 7억5천여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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