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티부두 건설 관련 일운번영회와 석유공사의 보상 합의서가 최종 단계인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일운번영회는 석유공사의 기지내 원유 입출하 부두(일명 제티부두)건설 관련 현금·현물보상을 요구하며 석유공사측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2차례의 보상협상을 그간 벌여왔다. 산고끝에 만들어 진 최종 합의서였지만 일운 주민들은 이를 부결시켰다.
일운번영회(회장 조창수)는 지난 12일 오후 10시30분 번영회관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조창수 회장 등이 석유공사와 합의한 ‘보상 합의서’ 승인절차에 들어갔다.
2시간이 넘는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50여명 참석 대의원 다수가 합의서 부결쪽으로 손을 들었다.
번영회 임원진이나 석유공사측 모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보상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석유공사측의 공기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그동안 보상협의의 관건은 ‘현금 보상 금액’의 차이였다. 일운번영회측은 41억원의 현금 보상을 요구했고 석유공사측은 예산상 “15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번영회는 석유공사의 입장을 수용한 ‘현금보상 15억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최종 합의서를 도출하고 이의 승인여부를 대의원 총회에 올렸다. “현금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반발에 결국 부딪혔다.
참석 대의원들은 “현금 보상액이 너무 적다” “합의서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다” “추가해야 할 내용이 많다”등의 주장을 폈고 이 주장들이 다수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이날 부결된 합의서에는 ‘석유공사는 지역발전기금 및 공공목적 사용의 조건으로 15억원의 현금을 일운지역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현물성 지원으로 지세포항 내 수산물 어판장을 건립, 지심도 분교 운동장 잔디조성, 기지 주변 외곽부지 무상 대여 등의 내용이 있고 ‘추가 보상요구는 없다’ ‘향후 시설노후 대체, 환경개선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안선으로부터 215m 길이의 원유운반선 접안부두를 현재 건설하고 있다. 사업비는 1,154억원.
2011년 준공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의서 부결이 오는 12월 12일 있을 일운번영회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후 보상 협의 진행여부와 함께 일운주민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운번영회장 선거는 조창수 현 번영회장과 박성태 일운체육회장의 맞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