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 “오류투성이 감정결과 인정할 수 없다” 분석 의뢰
한국석유공사 지세포 원유비축기지 3차 공사와 관련 어업피해 용역조사 최종보고서 결과를 두고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어민들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피해범위 축소 또는 누락, 형평성과 정확성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 보상금 수령까지 거부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U2어업피해공동대책위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일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 어업피해 조사 용역기관인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최종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협의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의 최종보고서는 부경대학교에서 조사한 1·2차 피해율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뿐더러 어민들이 예상하는 피해액의 절반 수준인 약 22억원으로 산정, 크게 축소했고 피해대상어업도 상당수 누락됐다며 어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24일 석유개발공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두리양식어업, 육지축양장, 수하식 양식, 마을어업, 나잠어업 등 상당수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분야별(소음 진동 부니) 피해범위는 있으나 이를 총괄해서 집계한 전체적인 피해범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가두리 및 육지축양장 등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된 부분에 대해 어민 개인별로 이의신청을 받는 한편 21일 통영 소재 해양과학대와 석유개발공사 거제지사를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또 오는 28일 경기도 안산 소재 석유개발공사 본사를 항의방문, 최종보고서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보상범위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석유개발공사측은 이 최종보고서에 의거, 지난 17일 어업피해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수령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책위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면서, 어민들을 상대로 형평성 있고 신뢰성 있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 어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