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 근로자에 생계비 융자
  • 거제신문
  • 승인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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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조윤행)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한다.

통영지사에 따르면 융자신청일 이전 1년의 기간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로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부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 및 60세 이상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에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를 첨부해 통영지사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규모는 87억원이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증료로 대부금액의 연 1.0%만 부담하면 무보증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월 단위로 접수·마감해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다음달 7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640-711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wel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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