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관리기준 24일, 27일 설명회
2008년 학습권 보호 위해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전보
내신
내년부터 세자녀 이상을 둔 교사, 수업명사에게는 전보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2008년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1년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전보 내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가 달라진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7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연수회를 24일과 27일 이틀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각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원전보 및 교원승진 업무담당 장학(연구)사, 초등학교 교(원)감, 특수학교 교감 등 6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2007학년도 인사관리 기준은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세자녀 이상 교사와 수업명사에게 가산점이 부여되고, 학교장에게 전보유예 요청 절차를 명시,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이 확대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1년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전보 내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승진 규정 가운데 달라진 것은 이미 시행을 예고한 교육실습협력학교 가산점 하향 조정이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교원전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한 다른 시·군 전입교사와 신규교사 희망지역 전보 등을 통해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2007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 실무연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