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업주 승률조작
게임장업주 승률조작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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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서장 이중구)는 지난 19일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승률을 조작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K모씨(29)를 체포하고 현장에서 오락기 40대와 상품권 1천매, 현금 2백67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게임장 내 별도의 방을 마련해 컴퓨터를 설치하고, 각 게임기에 네트워크로 상품권 배당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승률을 조작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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