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거제시장 후보가 사기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 5·31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거제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B모씨(64)가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B씨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중국인 인력송출사업과 관련 2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이날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거제시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한 B씨는 수차례 걸쳐 거제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