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 거제신문
  • 승인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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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인하, 치아 홈 메우기, 한방의료기관 물리치료 등이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12월부터 강화됐다.

치아 홈 메우기의 경우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소아는 제1 대구치(큰 어금니) 4개에 대해 신규 보험이 적용되며 치아 홈 메우기의 보험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치아 당 약 7000~9000원이며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 비용은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약국,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포함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한다.

이밖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온열요법, 한냉요법, 적외선 치료 물리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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