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4호선 관리권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ㆍ면 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03km 중 1개 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 지역 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모두 63개 구간 2918.7km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도 제14호선 거제~장승포 구간 30.6km은 지역내 통행성격이 강한 노선으로 분류됐다.
시 관계자는 “도지사에게 관리권이 위임되면 도로 유지?보수 등이 지금보다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 시민 서비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로 시설비 부담 등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 부담은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12월 안으로 예산과 함께 일부 인원이 배정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산 내역을 근거로 국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 관리에 배치될 인원은 진주국토사무소의 기존 직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을 강화해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통행성격이 강한 노선 41개 구간 1996.6km은 △거제~장승포(제14호ㆍ30.6km) △춘천~화천(제5호ㆍ48.8km) △남원~전북도계(제13호ㆍ113.9km) △경주~포항(제14호ㆍ48.2km)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