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3일 옥포동에서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필리핀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A씨(42)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업소 매니저 B씨(40)와 여종업원 11명, 성매수 남성 3명 등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옥포동 모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에 필리핀 여성 11명을 가수로 고용, 원룸에 합숙시키면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차례에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점 매니저 B씨는 성매매 알선 및 방조, 여종업원과 성매수 남성들은 각각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유흥주점에서 40만원 가량의 현금과 일일장부 1매, 카드매출전표 등을 압수하고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합성마약)을 복용한 여종업원 11명의 모발을 채취해 감정 의뢰했다.
또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여종업원 모집책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