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오는 2010년 1월 4일부터 난방용 심야전력 신규 신청대상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만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한전은 4일부터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난방용 심야전력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난방용 심야전력 신규신청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심야전력공급은 종전사용고객에 한해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종전사용고객의 각종 기기 AS는 업체대리점을 전국 지점에 등록한 뒤 등록업체 명세를 고객에게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난방용 심야전기 요금이 원가의 63%에 그치는 등 연간 3000억-50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데다 심야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대다수 고객에게 연간 수천억원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난방용 심야전력 신규 신청대상 변경은 한전의 대규모 손실액을 감축하고,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 구조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겨울철 심야시간대 고비용의 LNG나 중유방전기의 가동량이 증가하는 등 전력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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