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지난 8일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여성 선거교실체험’을 개최했다.
이날 선거체험교실은 내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혼이민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앞으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게 될 결혼이민자에게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참정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장에 모의 투표소를 설치, 교육생들이 투표에 직접 참여해 투표절차와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올바른 선거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도움을 두고자 마련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15조(선거권)제2항 2호에 따르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 37조 제 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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