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회에 불·탈법 뿌리 뽑아야
이 기회에 불·탈법 뿌리 뽑아야
  • 거제신문
  • 승인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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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총 1백58개의 노래방 중 무려 61개소가 영업정지 등 행정의 지도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업소 중에는 노래방내 접대부, 일명 도우미 알선 등 퇴폐행위를 일삼았으며 일부는 술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지난달 29일, 노래연습장의 도우미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내 노래방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음산법 시행 이후 적발된 업소 중에는 도우미를 알선한 업소가 1곳,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9개소, 또 주류반입 묵인 또는 보관하다 적발된 곳도 13개소에 이르는 등 무려 23개 업소가 행정에 적발돼 우리사회 일그러진 자화상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그간 노래방의 불·탈법 사례들을 되짚어보면 대부분 잘못된 술 문화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술꾼들은 2차, 3차 차수를 등 거듭하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폭음을 즐기다 어느새 여자를 찾는 악습에 젖었으며 특히 여자와 더불어 맥주와 양주 등으로 취기를 더하면 으레 여자를 끌어안고 춤을 추고 질펀하게 노는 것이 관행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파행적인 술 문화가 일반화되다보니 최근 일부 노래방은 대도시 유흥업소를 뺨 칠 만큼 퇴폐행위를 자행했다.

30대는 물론 40대 여자까지 짙은 화장에다 어깨와 가슴, 다리 등이 노출된 반라의 옷차림으로 웃음을 파는 모습을 흔히 접할 수 있었고 ‘나체쇼’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며 알몸으로 해괴망측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때문에 도우미라는 특수 직업여성이 탄생하며 가정파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음산법은 가정을 지키는 밝은 사회 구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속요원을 배가해 철저한 단속을 병행, 비뚤어진 우리들의 술 문화와 말초적 향락을 쫓는 굴절된 의식을 개혁토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노래방의 불법행위 및 퇴폐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더 이상 대책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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