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가대교 제작장으로 활용한 후 일반 지방산업단지로 분양 예정인 연초면 오비만 공단 조성공사를 놓고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사업주체나 다름없는 (주)대우건설측은 경남도에 사업승인 신청 당시 오비만에 ‘거가대교’의 최고 핵심인 침매터널 제작장을 건립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침매터널 제작장은 이미 통영 안정국가공단으로 옮겨간 상태며, 이곳에는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거가대교 교량제작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완공 직전에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족한 조선공단 부지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침매터널 구조물 제작장 건립에 큰 기대를 모았던 시민들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초 목적을 벗어난 공단조성이 눈앞에 다가오자 시민들이 뒤늦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오비제작장은 총 공사비 5백45억원을 들여 당초 21만2천2백22㎡(육지 9만1천㎡, 공유수면 12만1천2백22㎡)로 추진됐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현재 19만4천1백46㎡로 최종 확정돼 오는 12월말 완공예정에 있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물론 20만 시민들은 오비만 21만여㎡에 침매터널 제작장을 설치한 후 지방공단으로 활용하게 돼 있어 문제 제기보다는 오히려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공기지연을 우려한 대우건설측은 거제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등을 빌미삼아 슬그머니 통영 안정공단으로 침매터널 제작장을 옮겨갔다.
대우건설측은 결국 침매터널 제작장을 이용해 쉽게 허가를 받아낸 후 웬만한 장소면 제작이 가능한 교량제작장으로 활용하게 된 셈이다.
한마디로 이상할 따름이다. 민자사업이라 하지만 거가대교 건설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침매터널 제작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사업승인 신청이 났을지 의문이다. 당초 목적을 벗어난 오비 산업단지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아까운 갯벌만 없앤 꼴 아닌지
오비만 침매터널 제작장을 이용한 공단 조성 허가는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아먹기’와 비교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즉, 공유수면 12만여㎡를 매립해 공단으로 조성한 후 매각하게 될 경우 업자측만 배를 불리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곳 오비만은 거제시에서도 갯벌이 가장 잘 발달해 있었던 곳 가운데 한 곳이었다.
국책사업과 유사한 대형 민자사업을 빌미로 기업이윤만 창출하는 것은 뭔가 석연찮다. 당초 침매터널 제작장을 위해 사업승인을 해 준 행정당국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
오비만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자는 ‘꿩 먹고 알 먹고’식이며 시와 시민들은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기’를 구경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만 떠오를 것이다.
시·의회·시민 나서 이익금 환수운동 벌여야
거제 최고의 갯벌을 자랑했던 오비만은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이란 미명아래 영원히 사라졌다. 곧 공단으로 변해 기억속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침매터널 제작장을 설치해 지하 10m 깊이의 도크(dry dock)에서 세계 최고 시설의 크레인과 바지선을 이용, 수만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만들어 가덕도와 중죽도 사이 3.7㎞의 바다밑에 건설하겠다던 거제에서의 당초 계획은 완전 물거품이 된 셈이 됐다.
다행히 교량제작장으로 맞바꾼 것이 그나마 위안은 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침매터널 제작장과 교량제작장은 규모면이나 조성사업비(침매터널 제작비 3천억원 정도, 교량제작비 2천2백억원 정도)면에서도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비만 공사는 분명히 문제 투성이 인것이 틀림없다. 특별 실무대책위원회를 통한 합의에 따라 오비지방일반산업단지에 사장교 제작장이 들어서게 됐다고는 하나 시민들의 뜻은 크게 반영되지 못했던 것 같다.
합의서에는 또 ‘만약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의 지연으로 인한 교량제작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차질기간 만큼의 기간에 대해 거제시와 협의, 타지역에서 교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로 협의돼 있다.
모든 것이 업자측만 유리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다행한 것은 합의서 내용의 첫째 문구에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경남도, 거제시(의회)와 협의 후 분양키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향후 행정과 의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당초 목적을 벗어난 사업인 만큼 아까운 갯벌을 없애가며 그나마 쉽게 사업승인을 얻어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한 환수운동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앞장서 ‘공사중지 명령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지도 모른다.
두 번 되풀이되지 않아야
대형 민자사업을 빌미로 당초 목적을 벗어난 사업변경 승인은 부득이한 경우 외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경우 분명히 법을 교묘히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반복컨대 일반인이 오비만 수만평을 매립해 공단을 구성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했다면 사업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까운 오비만, 사라진 갯벌만큼이나 시민들의 눈초리도 곱지 않다는 사실을 대우건설측은 명심해 주기 바란다.
또 행정과 의회, 시민단체도 오비만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함께 이익금 환수 부분 등에 대한 깊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최측인 대우건설도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한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께서 표결을 통해 결정(?) 하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