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 거제신문
  • 승인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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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된 형법 제304조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6년 동안 말 많았던 이 법이 드디어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사라지게 되었다.

혼인빙자간음죄란 남자에게만 해당한다. 본래 취지는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사회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 비하의 표본으로 오히려 여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로 여성계조차 폐지를 주장했었다.

사실 성행위는 가장 은밀한 행위이기에 도덕적 비난이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지 국가가 개입해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

1955년 현역 해군대위라고 속이고 1년 동안 무려 70여명의 여자를 농락한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이 있다. 그 여자들 중 카사노바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2명뿐이었고, 그가 법정에서 「만난 여자 중에 처녀는 미장원 종업원 한명밖에 없었다.」는 진술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1심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판결문은 아직도 회자되는 명문으로 통한다.

올해의 카사노바는 명문대 영문과 출신의 재미교포라고 속이고 1월부터 8개월 동안 애인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64명의 여자를 농락한 40대의 떡집아들 사건이다. 그의 노트북에 동영상을 비롯하여 관계한 여자의 목록이 있어 그 전모가 들통났다. 대학생, 회사원을 비롯한 19∼27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로 그중 경찰 조사에 응한 여성은 6명뿐이었다.

국가가 이불 속 문제까지 간섭하지는 않겠지만 성개방이 성의 방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몫이 되었다.(san10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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