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자동차세 60억 5천만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오는 31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뒷면에 다양한 방법(텔레뱅킹,인터넷지로,카드납부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고 하며,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는 22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재발급 받아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가구당 보유하는 차량대수가 해마다 증가해 자동차세는 시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만큼 체납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시민들의 신속한 세금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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