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유통기한을 2년이나 넘긴 냉동 멍게 15t(시가 1억원 상당)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통영 모 수협의 정모 조합장(55)과 이사 등 수협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냉동 멍게를 사들여 해동시킨 뒤 활멍게로 둔갑시켜 1㎏단위의 소포장으로 전국에 유통시킨 통영 모 씨푸드 대표 강모씨(40)를 불구속 입건하고, 멍게수하식수협으로부터 냉동 멍게를 사들여 상표를 바꿔치기한 중간 유통업자 김모씨에 대해 통영시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 조합장 등은 지난 2006년 2~7월 조합원들로부터 ㎏당 7천원에 사들인 멍게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 2년이 지나자 지난해 11월 임시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간 유통업자에게 ㎏당 6,300원에 판매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이 수협에 사들인 멍게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 내나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멍게수하식수협 이사 전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멍게를 사료 대신 식품으로 판매하는 안건에 동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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