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고성군,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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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17일 실과 주무담당, 엑스포사무국 총무팀장 등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선거법과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기준에 대해 교육하고자 이뤄졌다.

교육에는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정한금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와 선거 180일부터 제한되는 홍보물의 종류나, 각종 행사 참석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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