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항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15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경비정을 동원해 경남지역 해상에서 어선과 유람선, 여객선 등의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검문을 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처벌대상이며 선박규모 5톤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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