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어촌계장, 수협 조합장, 대학교수 등 40여명이 국책사업과 관련된 어업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산항 개발과 마창대교, 거가대교 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지급되는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35억원 상당을 착복한 41명을 검거, 마산시 공무원 김모씨(51·6급)와 합포만살리기연합회 등 지역환경단체 대표 손모씨(55) 등 2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마산항 1-1단계 사업과 관련, 기존의 어장자원보고서를 폐기하고 어촌계장들이 제출한 허위 보고서로 바꿔치기한 뒤 어촌계에 어업피해 보상금 20억원이 더 책정되도록 해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1,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환경단체 대표 손씨는 어선을 헐값에 구입, 가족과 친구 명의로 위장등록 해 놓고 조업실적을 조작해 어업피해 보상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마산 모 수협 정모 조합장(64)은 어선 위장등록, 조업실적 조작 등 방법으로 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같은 수법으로 친척과 지인들에게 보상금 1억7,000만원을 받도록 해 줬다가 친척 등 10명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사결과 구속·입건된 공무원이 16명에 달하는 등 공직사회에 비리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어업피해 용역조사를 맡은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대표가 개입하는 등 어업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