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그룹 이국철 회장, 23일 공판
SLS그룹 이국철 회장, 23일 공판
  • 거제신문
  • 승인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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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진의장 통영시장 내년 1월22일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47)의 재판 날짜가 오는 23일로 잡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SLS그룹 이국철 회장과 이 회장의 형인 이여철 SLS조선 대표이사 겸 부사장(57), 계열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이날 열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07년 8월 SLS조선의 1,400억 원 규모 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해 싱가포르 소재 해운회사로부터 1억 달러를 차입하고도 대차대조표에 자본으로 허위공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으로부터 공사 인·허가 등 행정편의를 봐준 대가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진의장 통영시장(64)의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22일로 정해졌다.

한편 창원지검은 SLS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이국철 회장과 진의장 경남 통영시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SLS조선 이여철 부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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