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은 크게 번지기 전에 진화 되었지만 국유림 훼손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었다. 산불피해 변상금이 13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려웠다. 홍천 국유림관리소는 딱한 형편을 고려하여 일시불 대신에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해주었다.
얼마 후 산불의 직접 원인제공자였던 할아버지가 불행하게도 중풍을 앓게 되고 그로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운명하기 전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내 대신 당신이라도 그 돈을 꼭 갚아 달라」고 유언을 남긴다. 아마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한 게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혼자 남은 용할머니는 외롭게 3남1녀를 키우면서도 돈만 생기면 꼬박꼬박 벌금을 납부했다. 농사일이 어려울 때는 남의 집 허드렛일까지 해가며 드디어 20년 만에 감격적인 마지막 돈을 납부하게 된다.
용할머니에게 20년은 참으로 길었을 것이다. 엄격히 따지면 산불을 낸 장본인도 아니면서 남편의 벌금을 대신해서 갚아준 것이다. 용할머니가 마지막 벌금을 내고 나서 「20년 동안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후련하다. 남편도 저승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1년 1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13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눈물겨운 돈이다.
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께서 성전 연보 궤에 무리들이 돈 넣는 것을 보고 있었다. 부자들은 많이 넣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고드란트을 넣는 것을 보았다.
렙돈은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이며, 두 렙돈이면 로마의 화폐단위로 한고드란트에 해당한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두 단위를 함께 말해 주고 있다.
과부가 성전 연금 궤에 넣은 두 렙돈은 일용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다. 부자는 많은 재산 중에 일부에 해당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하루의 품삯 곧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신다. 마치 용할머니가 20년 동안 갚은 130만원이 있는 자의 130억보다 더 값진 것처럼.
대개의 사람들은 용할머니와 같은 마음이다. 전기세나 수도세가 나오면 날짜를 넘기지 않고 납부하고, 혹시 교통범칙금이 나와도 아무 군소리 없이 제 때에 낸다. 안내고 배기는 간 큰 소시민은 없다. 법 무서운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도에 의하면 10억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사람이 9천여명이라고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엊그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세 10억 이상 체납자 656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이들의 총 체납액이 2조5천417억원이라니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다.
국세 최고 미납자의 금액이 560억인데 이는 홍천 용할머니의 130만원에 비하면 무려 4300배의 돈이다. 허기야 가난한 과부의 연보처럼 용할머니의 130만원은 생활의 전부라면 560억 미납자에게는 그 돈이 우스운 껌값인지도 모른다.
법이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홍천 용할머니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