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리운전업계는 ‘대박’ 관련 법규는 ‘쪽박’
연말, 대리운전업계는 ‘대박’ 관련 법규는 ‘쪽박’
  • 최대윤 기자
  • 승인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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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모임 등으로 대리운전 수요증가 … 관련법규 미비로 대리운전 이용자 피해우려

최근 거제지역 대리운전업계가 송년모임 등 연말연시 회식 등의 증가로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리운전영업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지역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들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운전단속이 거제지역 곳곳에서 실시되면서 대리운전 이용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12월 둘째주부터 크고 작은 송년회 모임이 잦아지면서 음주 운전자들의 대리운전 호출이 평소 보다 2배 이상 급증, 대리운전기사들을 모두 동원해도 일손이 모자라 대리운전 기사모집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30)는 “12월 초만 하더라도 대리운전을 호출하면 5~10분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도착했지만 최근에는 기본 20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대리기사가 없어 다른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부탁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리운전 업계지만 대리운전업이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한 영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영업에 대한 관련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대리운전 영업은 관할세무서에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설립과 영업활동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업체는 영업신고 조차 하지않고 운행,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의 실력이나 신분 또한 검증되지 않은 채 영업에 나서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때문에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꿔 업체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전경력자들만 대리운전이 가능토록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114에 등록돼 있는 거제지역 대리운전업계는 모두 2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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