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경남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계획’ 신청
거제시, 경남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계획’ 신청
  • 최대윤 기자
  • 승인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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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차희석교수)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자연공원 일부 해제건에 대한 심의를 했다.

심의 결과에 고현 독봉산 도시자연공원 개발예정부지 중 거제시장 소유 토지(산24-1번지, 7,300㎡)와 선형을 바로잡기 위한 면적 1,680㎡를 포함한 18,980㎡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근 나머지 면적(58,575㎡)에 대하여는 해제 타당성이 인정되고 역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인공섬 토취장부지인 공공청사 예정지에 대한 공원 해제와 관련해서는 조건부 가결(경남도 결정사항으로 조건부 동의) 됐다.

앞으로 거제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자문사항인 찬성, 반대, 기타 의견 등을 신청서에 모두 기재한 다음 경남도에 해제대상을 포함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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