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지문대조 확인시스템 시행
여권발급, 지문대조 확인시스템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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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행정전산망에 등록된 지문 일치여부 확인

2010년 1월1일부터 여권발급 신청 때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여권 위?변조를 막기 위한 지문대조 확인 시스템이 시행된다.

행정전산망에 등록된 지문과 신청인의 지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 시스템은 양손 검지를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뤄진다.

채취된 지문은 본인 여부 확인에만 사용되고 여권정보에는 수록되지 않으며,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시는 본인 확인 강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내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해 1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야간여권발급 서비스(오후 6시~오후 8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난 11월 말부터 여권수수료 카드결제를 시범운영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권 접수 때 구비서류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3.5cm× 4.5cm), 여권수수료(단수여권 20,000원, 복수여권 55,000원) 등이며 신청 후 5일 이내에 여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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