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면허세 부과
정기분 면허세 부과
  • 거제신문
  • 승인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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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0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2010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지역 금융기관을 비롯한 전국 농협,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로 납부하면 된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과 각종 인·허가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세무과(63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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