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심의회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2명의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 해촉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 시청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봉산 공원해제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날 회의의 많은 내용이 회의가 끝난 시간과 큰 차이없이 몇몇 인터넷매체에 공개가 됐다.
이 보도에서 2명의 위원 이름이 공개됐고 이에 시는 이 두 위원을 관련 조례의 위반을 들어 해촉의 조치를 강구중에 있는 것.
시 관계자는 “‘회의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한 찬반 결론 여부를 떠나 대외 누설은 안된다’는 조례규정이 있다. 찬·반의 팽팽한 대결이 있었고 이에 조건부로 경남도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곧바로 외부에 유출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입장만을 전하면서 오보까지 나게 했다. 조례규정상 이는 해촉사유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후 해촉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고현동 최모씨(31)는 “무슨 의도로 심의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모르지만 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시는 조례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논란을 일으켰던 김시장 소유 토지를 포함한 1만8,980㎡를 해제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만8,575㎡에 대해 공원지역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원간에 찬·반으로 주장이 서로 달라 경남도 결정사항에 따른다는 조건부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찬성·반대·기타 의견 등을 신청서에 모두 기재해 경남도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서를 지난주 접수했다.
따라서 독봉산 공원지역 해제 규모 및 도시계획선은 경남도의 최종결정에 따라 결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