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원청-하도업체간 폐해 없앤다.
관급공사 원청-하도업체간 폐해 없앤다.
  • 변광용 기자
  • 승인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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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이 함께 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종합건설사가 관급공사를 계약한 후 일정 마진을 땐 채 전문건설에 하도를 주어 공사를 진행해 오던 기존 관급공사 방식이 크게 변경됐다. 

계약단계에서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계약주체가 되는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전국 지자체에 걸쳐 일제히 시행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12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지적돼 왔던 하도급 폐해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을 시범실시 했고 그 결과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와 어음지급 사례 등의 폐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원청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기존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인 지자체가 하도업체인 전문업체에 직접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게 핵심이다.

행안부의 방침에 따르면 이 제도는 2억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공동수급업체 참여업체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 입찰공고 단계에서 공동 수급 참여업체들의 시공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계약자의 권한약화에 따른 공사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의 종합관리, 조정권한을 부여한다. 하자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업체가 맡도록 하되 업체간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낙찰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9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한다.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이 시행될 경우 관급공사의 진행 방식 및 원청-하도업체간 관계설정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원청업체들의 보장된 ‘떠넘기기’ 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도 업체의 건전성을 배가하는쪽으로의 역할이 또한 기대되고 있다.

‘하도업체만 손해 보는’ 공사행태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어음지급, 인건비, 장비대 지급 지연 등의 폐해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하도업체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또한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의 컨소시엄구성이 계약조건인 만큼 전문업체들도 조건, 자격 등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들의 짝짓기 열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회계과 허대영계약계장은 “아직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우리 시가 언제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될지는 현재 알 수 없다”며 “하도업체도 계약주체로 참여, 적격심사도 받아야하는 만큼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하도업체인 전문건설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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