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0톤 감면
거제시는 서민생활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저소득층에 대해 2010년부터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거제시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시행하는 이번 감면제도는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세대당 매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시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들에게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하고 유수률 제고를 위해 지방상수도 사업 일부를 지난 2008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노후관 교체와 블록시스템구축 등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유수률의 경우 2008년 59%에서 2009년 65%로 약 6%가 향상되었고, 목표 유수률 80%는 당초 2017년에서 2014년으로 3년 단축해 조기 달성함으로써, 원수와 정수구입에 약 20억 원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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