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거제시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에 대비해 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월10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 1~2개월 전부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미리 준비하는 쇠고기 유통체계에 맞춰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기간에서는 소 출생.폐사를 비롯한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여부, 쇠고기 부분육이나 식육 표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및 농가에 대해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개체 식별번호 표시나 거래기록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쇠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국내산 쇠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고 있지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와 유통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의 소 사육실태와 판매업체는 465농가에서 3,521두를 사육하고 있고, 식육포장처리업소 5개소, 식육판매업소 182개소가 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