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내년 6월께 대폭 해제·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내년 6월말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75%를 해제·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안)’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해안변 5백m 이내 지역 가운데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읍·면사무소가 있는 법정리·동지역 ▲오염처리시설이 가동·공사중이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역 ▲칠천도, 산달도 등 섬은 해안선으로부터 1백m 밖 등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육지부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안 육역 5백m 이내 ▲가조·산달도 등 섬은 1백m 이내며, 10호 미만의 유인도서도 해제지역에서 제외된다.
둔덕·간덕·산양천 등 3개 지방 2급 이상 하천은 하천 중앙부에서부터 3백m 이내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존치된다.
또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주택과 주택사이가 1백m 이내인 주택이 반드시 10호 이상이어야만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지역 대상에 포함된다.
조정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거제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둔덕면 73.8%, 거제면 80.6%, 동부면 81.6%, 남부면 68.1%, 사등면 74.6%, 하청면 73.4%, 장목면 97.6% 등이 해제돼 농·어가 주택을 제한없이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연말까지 1/1200 도면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경계표시를 완료하고 내년 1월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 2월 초 존치와 해제구역 결정에 따른 하천, 상·하수도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 2월 말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 3월 말 경남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을 낼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 조정안을 ‘거제·통영·마산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속한 시·군의 조정안을 취합, 4월 초 관련실과의 협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에 내면 6월께 최종 결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