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총 3,045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생동물의 침입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인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총 설치비의 60%를 지원하고 40%는 피해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해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12일까지 주소지 면·동을 통해 희망 농가를 접수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점차 확대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제시 환경위생과(63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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