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19Fire Road Day’지정 운영
거제소방서는 매월 19일을 ‘19Fire Road Day’로 정하고 주택가, 고지대, 이면도로 등에 대해 주ㆍ정차 단속 실시와 긴급차량(화재, 구조, 구급차) 출동 시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을 전개한다.
‘19Fire Road Day’ 지정운영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무질서한 주차의식으로 유사시 소방차량 출동 및 진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시민의 선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차량 출동 시 좌ㆍ우측으로 피양, 이면도로 양면주차 금지, 아파트 주택가 등 진입로(곡각지대) 주ㆍ정차금지, 아파트 소방차전용구간 황색선 설치 및 주차금지가 필요하다”면서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항은 소방공무원이 강제 제거 또는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처분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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