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경사도 25도로 완화해야
산지개발, 경사도 25도로 완화해야
  • 반용근 국장
  • 승인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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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20도 적용, 75%이상 산지 거제실정 역행

거제시가 산지개발행위 제한을 경사도 20도로  한정하고 있어 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이 절실한 거제시의 실정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제시의 총면적은 414.918㎢(2008년12월말 현재)에 이르며 이중 산지는 286.78㎢로 전체면적 7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난 2003년 5월과 2007년 2월21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며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20도 이하인 토지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산지가 전체 면적의 71.5%를 차지하는 거제시는 일부 국토이용개발에 제한을 받는 등 개발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경남도내는 마산시를 비롯, 김해시, 밀양시, 남해, 함안군 등은 경사도 25도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거제시의회 임수환의원은 지난해 거제시의회 시정 질의를 통해 거제시의 특성상 산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 가능 면적이 턱없이 부족, 땅값 상승에 따른 시의 관광개발 및 기업의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 산지개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거가대교 개통이후 인구 30~35만 명에 대비한 농지보존을 위해서도 산지개발기준을 25도로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일부 시민들도 거제시의 부족한 토지 확보를 위해서는 바다 매립과 산지 개발 외 별다른 방법이 없어 현행 거제시의 산지 개발행위 관련조례, 기준 20도를 25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시민 여모씨(55ㆍ고현동)는 “거제시의 현행 산지개발행위 관련 조례는 무질서한 국토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또한 난개발 방지로, 국토경관 보존과 산사태 홍수 등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국토이용 개발의 제한에 따른 지자체 및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은 물론 각종 개발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관광거제의 현실을 감안, 관련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모씨(44ㆍ연초면)는 “현행 법규 등을 적용, 산지를 개발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공업용지 및 택지난에 따른 땅값 상승의 부채질과 함께 기업 및 관광산업 등의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경남도내 타 지자체의 적용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장,단점을 분석,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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