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 도금공장 사업승인 취소 행정소송
오비 도금공장 사업승인 취소 행정소송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6.11.2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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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40여명 원고인단 구성,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초등학생들의 등교거부사태로 이어졌던 연초면 오비마을 도금공장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연초면 오비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지난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거제시가 허가한 도금공장 사업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소장을 제기한데 이어 조만간 현재 진행중인 공장건설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 등을 우려, 거제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를 찾아다니며 도금공장 허가 반대의사를 밝혔고, 수차례의 집회와 자녀들의 ‘등교거부’ 사태까지 빚으면서 허가 저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승인,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돼 이제는 법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게됐다는 것.

문제의 이 도금공장은 (주)삼녹이 지난 4월10일 연초면 오비리 산 7-6번지 2만9천9백52㎡ 부지에 도금공장을 짓겠다며 창업계획 승인신청을 냈고 거제시는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 법적인 특별한 하자가 없어 허가를 미루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8월 22일 창업을 승인했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 거제환경련은 소송의 주요쟁점은 일반공업지역인 오비에 공해성 업종인 도금공장의 배치가 가능한지, 법으로 정해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도금공장이 과연 공해업종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초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시 설명되고 제출된 부지활용계획에 도금공장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사업자인 대우건설은 주민공청회 설명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오비산단의 입주업종을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도금공장(28922)은 표준업종 분류상 제시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업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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