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감시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특별감시는 설 연휴 전, 설 연휴, 설 연휴 후 3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1단계는 특별점검 및 자율관리 사전계도, 2단계는 배출업소 주변 및 오염하천 순찰, 상황실 설치·운영, 3단계는 배출업소의 적정 운영을 지도·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단속기관이 설 연휴기간 동안 휴뮤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취약해짐에 따라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한다”면서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국번없이 128 또는 639-3349)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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