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
  • 거제신문
  • 승인 2006.11.29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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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시범운영한다.

능력개발 카드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해 교부받고,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1백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지원 한도액 산정은 근로자 수강지원금과 합산)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는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된다.

제1회 미수료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제2회 미수료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제3회 미수료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신청절차는 오는 12월31일까지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에 능력개발카드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내면 2주 이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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