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설 연휴와 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인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8일부터 3월5일까지다.
이번 기간 중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각급학교 졸업·입학식을 빙자한 기념품·선물 등 제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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