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지역 조선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낸 모 주간신문 지국장 A씨(52)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58) 등 취재기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에서 오염 방지에 취약한 10여 개의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불법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문 구독을 강요하는 하면 신문 구독에 불응할 경우 역할 분담을 통해 불법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고발기사 초안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회사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환경관련 모 주간신문사에 1인당 10만 원을 주고 지국 개설과 기자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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