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이제 선관위 신고해야
여론조사, 이제 선관위 신고해야
  • 변광용 기자
  • 승인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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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시행, 정당, 언론사, 조사기관 등은 제외

앞으로 예비후보자, 후보자캠프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론조사 실시 선관위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이제껏 각종 선거 후보자측은 언제든지 임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검증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못한 설문들이 난무했고 후보자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엉뚱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홍수’라는 부정적 기류가 유권자들로부터 싹 트면서 여론조사 불신풍조가 만연해지기도 했다.

이제 선관위가 이같은 여론조사에 객관성, 신뢰성을 검증하는 사전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된 것이다.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론조사 실시 2일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많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정당, 언론사, 후보자 아닌 제 3자가 의뢰해 실시하는 조사기관들이 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기존처럼 선관위에 신고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 발송관련해서도 개정 공직선거법은 구체적 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은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자동전송장치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경우에는 수량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예비후보자, 후보자들의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이 주요 홍보수단이었던 만큼 법위반 논란, 선관위 질의, 회신 등 많은 수고스러움에도 불구, 이를 적극 활용해 왔다.

이번 개정 공직선거법은 이같은 논란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그 방식과 횟수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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