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원발생 이유 대명건설에 공사 중단 지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대명레저산업의 리조트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거제시가 이 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공사 중단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사업부지 경계에 위치한 농지를 무단 점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또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분묘이장에 관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민원이 발생한 상태다.
시는 지난 10일 공사현장 확인 후 사업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과 시공사인 대명건설 관계자를 소집, 민원 해소 전까지 대체구거 설치공사를 중지하도록 행정시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공사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진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측은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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