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8000원대 가능"
"거가대교 통행료 8000원대 가능"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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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 도의원, 재협상 통한 적정통행료 재산정 주장

올 연말 개통예정인 거가대교의 적정 통행료가 8,000원대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연 경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7일 "최근 민자사업자(GK해상도로 주식회사) 측이 거가대교 통행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만3,000~1만4,000원대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전국 다른 민자사업구간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대"라면서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당초 GK해상도로와 맺은 통행료 8,000원(99년 불변가)원은 여타 민자사업에 견줘 특혜시비가 나올 만큼 높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통해 적정통행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조961억원의 인천대교와 1조4,469억원이 투입된 거가대교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단순 비교하면 인천대교는 총사업비의 48%인 5,262억원를 지원한 반면, 거가대교는 정부지원금 1,342억원에 부산·경남 분담금 3,131억원을 포함해도 30.9%인 4,473억원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천대교 대비 거가대교의 적정 통행료는 7,865원으로, 99년 협약가격인 8,000원보다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면서 "최소 수익보장률도 인천대교는 80%인 데 비해 거가대교는 90%로 여타 민자사업보다 더 높고, 운영 년수도 40년으로 책정돼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 통행료 책정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부산시가 민자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총사업비의 9.3%에 그친 정부지원금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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