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격으로 열리고 있는 출판기념회가 출마자의 세 과시 및 후원금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선거법상 많은 제약을 받는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법 위반을 피하면서 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출판기념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전국적으로 올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출판 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출마예정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홍보 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행 선거법상 출판기념회만큼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행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내역 등에 대한 신고가 없고 선관위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출판기념회는 출마예정자의 홍보수단 뿐 아니라 비공식적 후원금의 통로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기념회에 간 사람들 거의 다수는 '부조' 개념의 봉투를 낸다. 5만원. 10만원, 100만원 등 그 금액의 크기는 제한이 없다. 정치자금법상 한도액 500만원을 넘는 그야말로 '고액 후원금 봉투'를 내서는 안된다는 법도 없다.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에 얼마를 내고 받았는지는 당사자와 그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다. 책 값을 싸게 받는 등은 기부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입과 지출 등 자금의 쓰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책을 출판하려면 적게는 1,000만-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게 일반적이다. 참석자들의 '후원금'을 통해 보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기기도 하는 것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굳이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되 신고되지 않는 후원금 통로로의 활용은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