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수급 용이…정부, 의무사용 법으로 장려

태성개발(주)(대표 김효성)이 지난달 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생산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골재 품질 인증은 건설폐기물을 활용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국토해양부가 확인, 인정하는 것이다.
태성개발(주)이 이같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음으로써 거제 지역은 물론 인근 통영, 고성 등지까지 각종 토목, 도로 공사용 골재수급이 보다 원활할 수 있게 됐다.
순환골재란 버려지는 건설폐기물을 여러 공정을 거쳐 이물질을 제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골재로서 도로보조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순환골재 사용은 환경오염 감소, 비용절감 및 수급 용이 등의 장점이 있어 정부는 법을 통해 이같은 순환골재의 의무적 사용을 장려 하고도 있다.
태성개발 김효성 대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서는 골재 소요량의 15% 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사용해야 하므로 향후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며 "품질 인증받은 순환골재의 사용은 건설업체들의 비용절감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태성개발(주)은 2007년 건설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재생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연구·개발해 자체 제작한 바 있는 등 골재 및 순환골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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