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자녀친구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선거사무실 개소식 초청장을 돌린 도의원 예비후보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에 무더기 살포한 혐의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A씨(54)와 선거사무장 B씨(46세), 선거사무원 C씨(28)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미리 인쇄한 초청장 봉투 속에 후보의 공약사항이 적힌 안내장과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동봉, 자원봉사자나 후보의 자녀친구 등을 동원해 선거구 내 지인과 아파트 우편함에 약 1,000매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6월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제한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거제경찰서 선거전담수사팀은 여성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 불특정 거제시민을 상대로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모 기초단체장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도록 전화 부탁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적발,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집중 수사 중에 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모든 경찰력을 가동,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엄중하게 처벌 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