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세무소는 2009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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