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조직 정비완료, 18일 시행…도내 7개 항만 운영·개발 가능
그동안 국가가 관리하던 고현·장승포·옥포항이 이제 경남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됐다.
17일 경남도는 "지방 무역항과 연안항 관리 및 운영, 항만 개발 업무가 항만법 등 개정으로 경남도에 위임돼 국가 위임 사무를 수행할 직제를 신설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위임사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경남도에 위임되는 항만과 위임 사무는 고현·장승포·옥포 등 거제 지역 3개항을 포함한 진해·통영·삼천포항 등 6개 무역항과 연안항인 중화항 등 7개 항만에 대한 관리·운영·개발 등의 업무다.
하지만 국제·광역적인 해상안전·선원·해운과 관련된 사무는 기존대로 국가 사무로 존치된다.
경남도는 또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만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박지 지정고시 등 마산해양항만청 본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도에 항만운영담당을 신설해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반면 기존 해양사무소에서 처리한 선박 입출항 신고 등 지역성이 두드러진 업무는 현지 항만관리사업소(거제·통영·삼천포)에서수행한다.
위임사무를 수행할 인력과 항만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 일체는 국토해양부(마산해양항만청)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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