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시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에도 등급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약(賜藥)은 가장 대우를 제일 잘해준 경우로 일종의 자살 명령이다.
조선시대 대명률에 의하면 사형에는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다. 올가미에 죄수를 매달아 질식시키는 것은 교형이고 칼로 목을 베는 것은 참형이다.
참형의 칼잡이로는 중죄인 중에서 포악하면서 험상궂게 생긴 사람을 뽑아 시키는데 이를 망나니라 한다. 망나니는 단칼에 목을 치는 게 아니라 무딘 칼로 몇 번을 쳐서 짓이겨 사람을 괴롭히므로 사형수의 가족이나 친척이 망나니에게 속히 죽여 달라고 주는 뇌물을 속참행하(速斬行下)라 한다.
이처럼 망나니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뒤에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을 망나니라 부르게 되었다. 서양에서의 단두대(斷頭臺)는 두 기둥 사이 높은 곳에 묵직한 무쇠칼을 끼워 놓고 사형 집행인이 밧줄을 끊으면 칼이 떨어져 목을 자르는 방법을 사용했다.
교형은 신체를 보조할 수 있지만 참형은 신체부위를 훼손하기 때문에 대역죄인은 교형보다 참형으로 다스리게 되고, 참형 후 백성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죄수의 머리를 공중에 매달아 전시하는 것을 효수(梟首) 또는 기시(棄市)라 한다.
또한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능지처사(陵遲處死)」에는 오살(五殺), 육시(戮屍), 거열(車裂)이 있다. 오살과 육시는 몸을 다섯 토막 혹은 여섯 토막으로 자르는 극형이고, 거열은 팔과 다리를 우마에 묶어 동시에 사지를 찢는 형벌이다.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에 처하는 부관참시(剖棺斬屍)도 있다.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형이 사회적 안위를 위한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