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치료비 무상지원사업을 실시, 오는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89개 질환) 또는 수술로 치유가 가능한 소아암, 심장병, 각막이상, 척추장애 등을 앓고 있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정부나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확인될 경우 동 금액을 차감 한 연간 순 본인부담 치료비 금액 범위 내이다.
지원범위는 만 18세까지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연간 본인부담 치료액을 지원하며 신청방법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팀(02-3270-9743∼6) 또는 전국지사.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